창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
창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6년 3월 18일창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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