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-
가. 지원대상: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를 받지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한국 국적의 7~18세(2008.1.1.~2019.12.31.출생자)다문화가족 자녀
나. 지원내용: 학업·예체능·진로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( 16~18세(고등) 연 60만원)
다. 지원방법: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(8월말 예정)
라. 신청기간:2026. 6.1.(월) ~ 6.30.(화), <1개월간>
※ 신청기간 외 추가모집 없음.우선순위, 소득기준에 따라적격자 선정 후 통보
마. 제출서류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((첨부 파일 참조)
바. 신청방법: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-의창·성산구_창원시가족센터
사. 문의:창원시가족센터(☎055-225-39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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