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장 교과·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4조(교외체험학습) ① 초?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,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.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,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1, 2학년은 연간 7일, 3학년은 연간 14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. ② 교외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,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. ③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 | 제4장 교과·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4조(교외체험학습) ① 초?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,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.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,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1, 2학년은 연간 7일, 3학년은 연간 14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“가정학습”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0.6.22.) ③ 교외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,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. ④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