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창원여자고등학교

검색열기

메인페이지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2024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및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
작성자 조미향 등록일 2024.06.17


2024학년도 1학기 2차 지필평가

및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


2024학년도 1학기 2차 지필평가가 6월 25(화) ~ 6월 28() 4일간 실시될 예정입니다본교는 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오니 꼭 읽어보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1. 시험 관련 유의사항

① 시험 시작 5분 전 교실에 입실한다.

② OMR 카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며 예비마킹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 답안지 수정은 수정용 테이프로 한다.

③ 지필평가 서술형 답은 검은색이나 청색 볼펜으로 작성하며 (연필로 작성 시 0)정답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검은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한다(수정용 테이프 사용 금지)

④ 전체 시험 중 일부 학반 및 학년만 시험을 시행할 경우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자습을 진행한다.

⑤ 이의신청기간해당 학년 모든 과목의 고사 종료일로부터 1주 동안


2. 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

① 책상 서랍 안은 반드시 비울 것

② 두 손은 편 채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

③ 눈은 책상 면을 떠나지 않도록 할 것 (감독교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것)

 시험 치기 전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할 것 (필기구 이외에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)

⑤ 시험 종료 종이 울림과 동시에 두 손은 반드시 머리 위에 올릴 것

⑥ 시험시간 소지 금지 물품을 고사장에 반입하거나제출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할 것

⑦ 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는 행동이나 수신호를 하지 말 것

⑧ 시험 도중에 꼭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에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할 것


3. 부정행위 유형

① 시험시간에 소지 금지 물품을 고사장에 반입하거나제출 보관 장소 외 장소에 보관한 경우

<소지 및 반입 금지 물품>

휴대전화휴대전화 공기계스마트기기(스마트 워치 등), 아이패드 등의 태블릿 pc, 탁상시계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통신·결제기능(블루투스 등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ED )가 있는 시계전자담배통신(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 모든 전자기기

② 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

③ 다른 학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교환하는 경우

④ 타인의 답을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
⑤ 답안지 자체를 학생 상호간에 맞교환하는 경우

⑥ 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을 받거나 보내는 행위

⑦ 기타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행위

⑧ 기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


4. 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

① 부정행위자는 자술서를 작성한다.

② 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 과목을 ‘0’점으로 처리한다.

③ 부정행위자는 선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